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조원 정도로 보도를 시작했네요!
그 이상일거라는게 유력한 설이지만 증명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하려나 봅니다.
한겨레 방송 등에서만 나왔지, 공중파에선 일언반구도 없죠?
그리고, 1971년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던 '군인○군무원에 관한 이중배상금지제도'를 유신헌법에 박아 넣었던게 월남전참전용사들의 각 종 급여를 안주기 위해서였고 아직까지 헌법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영상에 있습니다.
현재의 군급여에 관한 법(군인보수법 등 등)들이 박정희 쿠데타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는 것도 씁쓸한 일인데, 헌법에서도 박정희시대의 요소가 그대로 남았다는게 충격적이네요!
https://youtu.be/eqO64LtG2mE
https://youtu.be/CXmRJC-X3os
https://youtu.be/gX2uyQACEJc
https://youtu.be/dJTB8a-hJiM
https://youtu.be/M_rP0LDYT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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