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키 마사오군(高木正雄)의 일생 세 번째!
++다카키 마사오군 419혁명과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장식품으로 만들다.++
1961년 516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맡으면서 이전의 이승만의 정권의 차원을 넘어는 국가차원의 구조화된 조폭국가를 건설해나간다.
아직도 새끼 박정희가 우굴거리는 이 사회!
어떻게 박정희는 4.19 혁명을 파괴하고 다카키 마사오군(高木正雄) 신국으로 만들어 갔는가?
어쩌면 그가 교사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상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를 장악해서 국민들을 자신을 위한 반공(애국)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는 장소로 만드는 요인이 된 것 같다?
그는 처음부터 국가를 권력기관을 통해 사유화 하고 그 위에 군림함으로서 자신이 절대자(일본식 천황 + 히틀러)가 되기를 원하였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군!
그 반공주의를 앞세우고 구조화된 조폭국가권력으로 실질적으로 반민주, 반민족, 반자주 조폭국가를 여는 그 첫 과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9강
대박전쟁⑥ : 21일 만에 만든 박정희帝國
1. ‘혁명’ 사기 cf ‘효도’ 사기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혁명공약')
여섯 가지 '혁명 공약' 중 핵심은 네 가지
((1))반공을 국시로 삼는다.
((2))부패와 구악 청산
((3))민생고 해결
((4))임무 완수하는 대로 민정 이양
1) ‘조국의 위기’ 날조→해결사/혁명가로 위장
(1) ‘조국의 위기’ 징후는 전혀 없었다.
((1))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전혀 없었다.
((2)) 61년 들어 시위도 줄어들었고 유혈충돌도 없었다.
(2) 박정희, 정말 ‘조국의 위기’ 앞에서 했던 행동들
((1)) 진짜 '조국의 멸망' 앞에서는 충성혈서->'일본의 악마' 둔갑
((2)) '조국 일본'이 패망하자->광복군 둔갑
((3)) 양다리 : 낮에는 국군 장교, 밤에 빨갱이 두목->무기징역
((4)) 몽땅 배신 : 명단 준비, 찍어주기
((5)) '조국의 위기' 때마다 신출귀몰하게 모의 제안
((6)) 그런데 한국인은 왜 속고 또 속을까?
(3) 박정희는 사기의 신, 배반의 신 : 이승만, 전두환, 이명박과는 격이 다른 사기꾼
*배반의 신 : 신의 경지에 이른 전방위, 전천후 배신 ; 가족(어머니, 형), 아내(김호남), 친구(급장), 동지(몽땅 배신), 국군(양다리), 조국(일본 배신), 일제 피해자(강제노역, 위안부-청구권 박탈), 파월장병(전투수당), 민족(충성혈서), 대한민국(반란 음모와 실행)
*아직도 한국인의 70% 이상이 박정희의 神技에 놀아나고 있다.
((1)) 이승만 사기 : 60혁명으로 쫓겨남
((2)) ~이하 국민만 신뢰, 4대강 사기, '자원외교' 사기, 방위산업 사기 거의 다 들통===최고 사기꾼으로 낙인
((3)) 박정희 사기 : '반란->혁명' 사기, 반공 사기, 민주공화당 사기, 빨대경제->경제기적 사기, 7.4 남북공동 사기, 서민 사기
((4)) 진짜 '사기의 신'은 교주로 추앙: 사기가 들통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천년 넘게 맹신도까지 거느림(예수교, 이슬람교, 유대교)
(4) ‘조국의 위기’는 반란에 환장한 인간의 날조품
((1)) 박정희는 시도 때도 없는 반역 모의 : 4.19 직전 6개월 동안 20회 ~.
((2)) 4.19 1주년 반란 기도 : < 학생들 선동꾼/프락치 투입->과격 시위 조장->6군단(김재춘) 진압->군사반란> 시도->조용한 기념행사로 완전 실패
(5) 미국과 박정희가 진짜 두려워 한 것은
((1)) 민주화 : 주권자 중심, 자주화 요구, 통일운동->민주공화국=주권자의 나라
((2)) 민주정부의 군대에 대한 통제->군대 민주화 : 군사반란 불가능
((3)) 코메리카, 미국의 반공전선 붕괴
(6) ‘조국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박정희의 위기’, ‘미국/코메리카의 위기’
2) 부패청산 vs 강도본부 설립
(1) 부패조사
((1)) 민주당 조사 : 털어서 먼지도 안났다.
또 5.16군사정권은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고문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또 5.16군사정권은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고문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뒤졌지만, 김영선 재무 장관 한 사람만 연루되었다.
그것도 김 장관이 미국에 있는 동안 중고 냉장고 하나를 선물로 받은 혐의였다. 그것 하나만이 유죄로 나왔으니 부패정권이란 순전히 날조된 것이었다. ~ 제 2공화국은 깨끗한 정부가 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장 총리 스스로 도시락을 갖고 다닐 정도였다.(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137쪽)
((2)) 기업부패 : 면죄부->정경유착
*5월 17일 기업인 17명 체포
*이병철-박정희 회동 이후 석방
*정경유착 : 재벌(천황체제)-어용노조
(2) 강도본부 설치 : 중앙정보부
((1)) 정치공작
((2)) 경제공작 : 강도본부
이맹희의 증언에 따르면, "기성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시작한 혁명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기저기서 기존의 정치세력보다 더한 부정을 일삼기 시작했다. 당연히 기업들에게도 과다한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이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싸고 정부에서 은밀히 손을 벌리는 것이었다. 즉,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새로 건설하려면 그 때마다 정치자금을 바쳐야 했다"(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2*, 82쪽)
(3) 강도본부의 날강도 짓→들통(김재춘)-4대 의혹→공화당 창당자금
((1)) 증권파동 : 사기수법 총동원, 최고 29배 이익, 5천여 명 피해, 최소 20억원(현재 화폐가치 2000억원)챙겼다.
63년 3월 28일 미 안보회의가 케네디에게 올린 한국 정세보고서엔 "김종필이 한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권 조작을 통해서 2천만 내지 3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썼다.(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2권*, 154쪽
((2)) 워커힐 사건 : 미국 아부(18만평 수용), 일제 무관세 수입 부당이득, 기생파티
((3)) 새나라자동차 : 자동차조립공장이 일제 자동차 2천여대 무관세 수입(13만원->25만원)---자동차 생산기반 조성 실패->자동차 시장 일본에 내줌
((4)) 빠징꼬 사건 : 빠징꼬 500대 수입(일설 2,527대), 영업허가
(4) 민생고 해결을 위한 노력 대신 강도본부 설치 운영
(5) 깨끗한 민주정부→반공조폭(중앙정보부, 두목 박정희)의 구조악체제
((1)) 깨끗한 민주정부 : '구악' 몰이
((2)) 구조악체체 창조(!) : 구조악 본부창설(중앙정보부), 대한민국=민주광화국 정복당 창조(민주공화당)->반공독재체제 구축
3) 축첩, 술집 금지 vs 오입 센터
(1) 축첩 공무원 퇴출
(2) 술집출입 금지
(3) 반란군의 요정정치
(4) 박정희의 오입 행각 : 워커힐 기생파티→세검정 안가→궁정동 안가
2. 3주 작품 : <박정희제국 = 초국가 + 초헌법>
2공화국 헌법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모습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궁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운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보여주는 반역국가의 모습
제2조(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 대한민국의 최고동지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최고위원) (1) : 국가재건최고회의 5.16군사혁명의 이념에 투철한 국군현역장교 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써 조직한다.(20~32명)
제9조(국회의 권한행사) :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제11조(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부의장, 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사법권에 대한 행정권 통제) : 사법에 대한 행정권의 통제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지시통제한다.
제18조(대법원의 조직과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 임명) (2) :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임명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4조(헌법과의 관계) : 헌법의 규정중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다.
1) <초국가 + 초헌법 = 박정희제국> : 히틀러독재(수권법) + 일본 천황제
(1) 국가재건최고회의 : 대한민국 위에 올라탄 초국가
((1))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61.5.18)
((2)) 5.16 반역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한 반국가조직
((3)) 5.16 반역에 동조하는 군인으로 구성 : 최초 29명
((4))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구'(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조) : 대한민국 위에 올라타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초국가 기관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61.6.6.) : 헌법 위에 올라 탄 초헌법
((1))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초국가 권력(3권 독점) 부여 : 입법권(9조), 행정권(11조), 사법권(17조, 18조)
((2))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특수범죄처벌법> 등 제정 :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 부정->대한민국(민주공화국) 근본 파괴
((3)) 초헌법 : 헌법 초월(비상조치법 24조), 주권자(국민주권주의) 유린 : 멋대로 체포+구속, 압수수색, 상습 고문, 3년 6개월 소급 처벌(특수범죄처벌법) : 60혁명 파괴 목적
((4)) 반역 21일(5.16~6.6)만에 (대한민국->박정희제국) 변조에 성공
((5)) 히틀러 수권법보다 훨씬 심각한 독재체제
*히틀러 수권법(5개조) 제1조 :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박정희제국 : 입법권은 물론 3권 독정
(3) 박정희제국 : <히틀러 수권법 + 천황제>
((1)) 기본 구조 : 대한민국 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그 위에 박정희
((2)) 인류사 최강의 독재체제 : 대한민국 위에 초국가 기관(국가재건최고회의), 헌법 위에 초헌법 입법권(국가재건비상조치법)
((3))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에 올라탄<박정희=히틀러 천황>(수권법 히틀러+일본 천황제)
(4) 국가 전도(顚倒) : 대한민국→박정희帝國
((1)) 박정희제국 : 초국가+초헌법
((2)) 히틀러 천황 :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실질적 법의 제정+집행자---5.16 반역 직후부터 국가/헌법 위의 절대자로 군림(1961.5.16~1963.12.27)
((3)) 60혁명시기 (국민=주권자)->5.16 반역시기 <국민=처벌대상>
((4)) 유신체제는 박정희제국(초국가+초헌법)의 완성판
(5) 누가 박정희제국을 막았을까?
((1)) 무차별 폭력 앞에서, 당시 한국에는 박정희제국을 막을 힘이 없었다.
((2)) '히틀러 천황'을 만끽하던 박정희가 왜 박정의제국을 순순히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대통령선거) 헌정질서를 복귀했을까?
((3)) 미국의 힘(긍정 작용) : 박정희제국 포기와 <민정이양=자유민주주의+반공전선> 강요
2) 박정희제국의 60혁명이 이룬 민주주의 파괴
(1) 파괴 방법
((1)) 불법 체포, 구금 : 교원노조 간부, 진보정당 간부, 찍은 언론사(민족일복) 간부 등 자기들 멋대로 체포---5월 22일 현재(반란 6일 동안) 경찰이 단속한 범죄자 2만 7천명
((2))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1961.5.22) :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 해산 명령---60혁명이 이룬성과, 사회단체 뿌리 뽑고, 간부씨 말리기
((3)) 60혁명기 사회단체 간부 사법처리, 사회적 매장
판사들이 60혁명 주역들에게 적용한 죄목은 특수범죄처벌법 제6조 '특수반국가 행위'였다. 이 조항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 언론인 죽이기와 길들이기
((1)) 민족일보(1961.2.13~1961.5.19) 폐간(98일 존속), 사장 조용수 처형
* 재일 민단 자금으로 설립->조총련 자금으로 날조
* 반공 성향 논조 : 북한을 "북괴"로 김일성을 흐루쇼프의 꼭두각시"로 묘사
* '반공 희생양' : 5월 18일 발행인 조용수, 논설위원 송지영 등 간부 10인 구속
*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선고(반란 사흘 후 5.19)
* 최종공판(10.31)에서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 선고->*송지영 논설위원, 안신규 감사 등은 무기징역 감형
* 1961년 12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조용수에 대한 사형 집행
* 1961년 9월 공보부 자료 : 동아일보 23만 3774부, 한국일보 17만 4565 발행
* 폭발적 반응 : 창간 첫해에 가두판매만으로 4만 여부 발행
((2)) 언론 길들이기 : 사실은 대부분 알아서 긴다.
(3) 양민학살 진상조사 요구 유족 죽이기
((1)) 피학살자유족회 해체와 간부 죽이기
* 엉터리 법과 재판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은 유족회 간부 전국적으로 수십명
* 대구의 이원식(대구유족회 대표위원) 사형
* 마산의 노현섭(전국유족회장+마산유족회장), 대구+경북의 권중락(경북유족회 총무), 이삼근(성주유족회장) 징역 15년형
* 김해 진영의 김영욱 씨(금창유족회장의위원장) 7년, 부산 동래유족회의 송철순 김세룡 씨는 5년형을 받았다.
<동래유족회 판결문> 일부
625동란 시에 대한민국 군+경찰에 의해 작전상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분자가 아니라는 근거 없는 망언과 재판절차 없는 사형집행이 부당하다는, 당시의 전국(戰國)을 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군관민의 이간을 책동하면 결국 반공체제가 균열되어 간접침략을 획책하는 북한괴뢰비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 국가의 안위 따위는 일절 불원하는 비국민적 사상의 불온분자이므로 피고인 김세룡, 동 송철순에게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사 曰 전시에는 재판 없더라도 대한민국 군+경의 작전상 처형(?)은 정당하다.
*판사 曰 죽은 사람이 좌익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망언'이다.
*판사 曰 "재판절차 없는 처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편견이다.
*판사 曰 이런 주장들이 결국 군관민이간->반공체제 균열->간첩침략 획책하는 북한괴뢰집단에 이익이 된다. 즉, 네 애비 죽음의 진실을 알려고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2)) 부관참시 : 516반란정권은 김해진형 유족들이 암매장 유골을 찾아내 조성한 합동묘까지 파헤쳐 유골을 어디론가 유기해버렸다. 거창에서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
(4) 교원노조 씨 말리기
((1)) 탄압 : 반란 직후 1,500여명 체포, 59명 간부 서대문형무소 이송, 9명 기소
((2)) 사법처리 : 김문심(경북교원조연합회 위원장) 무기징역, 강기철(총연합회 부위원장 징역 15년, 이목(총연합회 사무국장) 징역 10년
((3)) 노조 참여 교사 3천여 명 해고/강제해직 : 당시 전체교사 8만 정도
(5) 관제 노동조합
((1)) 모든 노조 해산(포고령 제6호) : 노동조합, 사회단체 해산명령
((2)) 군사정권 기획+명령에 따라 8.3~8.31일 사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결성
*산별노조 결성할 노조간부 9명 지명
*9명 중앙정보부에서 훈련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재건조직위원회의 지도아래 산업별 단일 조직체제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노동운동 기본정책과 재건조직 요강>에 따라 조직
*중앙정보부 지도로 산별노조 결성(8.30~31)
((3)) 자주 노조 탄압->해체
(6) 자치제도 완전 파괴 : 지방자치, 교육자치, 학생회, 자주 노조, 마을 자치(새마을 운동)
3) 박정희제국의 불문율
(1) 박정희는 초국가, 초헌법적 존재다.
(2) 모든 조직은 박정희의 명령과 지도에 따라야 한다.
(3) 박정희의 명령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반국가 행위=이적 행위>다.
(4) 국가가 한 일에 대한 진실, 진상조사 요구는 <반국가=이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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